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서 3억이상 집살때 편법증여 막힌다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서 3억이상 집살때 편법증여 막힌다

입력 2017-09-19 10:04
수정 2017-09-19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꼼꼼히 신고해야 해 편법 증여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8·2 대책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발표된 내용이기도 하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다시 자기자금은 ▲ 금융기관 예금액 ▲ 부동산 매도액 ▲ 주식·채권 매각대금 ▲ 보증금 등 승계 ▲ 현금 등 기타로 세분화된다.

차입금 역시 ▲ 금융기관 대출액 ▲ 사채 ▲ 기타 등으로 다시 나뉜다.

이와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어떤 방식으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했는지 꼼꼼히 밝혀야 해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 증여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건수는 14만여건으로 전체 주택거래의 62.5%를 차지했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는 경우에도 유무를 밝혀야 한다.

보통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실거래 신고를 위임하는데, 집 구매자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중개사에게 보여주기 싫을 경우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법제처가 이르면 26일 시행령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