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제 도입

공공부문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제 도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0-24 15:00
수정 2017-1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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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에 최대 2점 감점

설계·감리·조사용역 등 공공부문 건설기술관련 용역 입찰에 고용·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평가가 반영된다.

조달청은 24일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에서 가·감점을 주는 내용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건설기술관련 용역은 2774억원 상당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이 부과되는 반면 근로환경 개선기업에는 입찰가점(최대 1점)을 준다. 입찰가점 적용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은 내년 1월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0.4점)은 2019년 1월 1일부터다.

또 2억 1000만원 미만 소액 기술용역입찰에서 설립한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은 경영상태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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