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지난해에도 직장 내 성추행…간부가 묵살, 경찰신고도 만류

한샘, 지난해에도 직장 내 성추행…간부가 묵살, 경찰신고도 만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09 15:09
수정 2017-11-09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구업체 한샘에서 지난해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적막감 도는 한샘 본사
적막감 도는 한샘 본사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사내에서 잇따라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한샘 본사 입구. 2017.11.6 연합뉴스
9일 한샘에 따르면 지난해 한샘의 한 지역본부 회식 때 남성 상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회식 중간에 여직원을 뒤따라 나가 허벅지 등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은 지역본부 총괄 지역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지역장은 사건을 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장은 피해 여직원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말도록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회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오고서야 지역장은 가해 직원의 사표를 받았다.

한샘 관계자는 “사건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