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5.4 지진] 지진 사망·상해땐 보상… 물적 피해는 쉽지 않아

[포항 5.4 지진] 지진 사망·상해땐 보상… 물적 피해는 쉽지 않아

입력 2017-11-15 23:34
수정 2017-11-1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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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상은 보험 들어도 안돼…홍수·태풍 제외한 천재지변 면책

경북 포항 지진으로 건물과 자동차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보험사 보상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물적 피해는 천재지변 면책 조항을 적용받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5일 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진 관련 피해는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 상해·실손보험 등에서 보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비롯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가 관련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민간 보험인 재산종합보험은 지진을 포함해 낙뢰, 홍수, 폭발 등 모든 리스크에 담보를 제공한다. 현대해상·KB손보·한화손해보험 등 대부분 보험사에서 판매한다. 아울러 화재보험에서 기본 계약에서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관련 특약을 통해 지진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지진에 대피하려다가 다친 경우라면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지진으로 숨졌을 경우 사망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동차 손상은 자동차보험을 들었더라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홍수와 태풍을 제외한 천재지변은 면책되기 때문이다. 단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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