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늦추면 ‘13월 보너스’ 홀쭉

혼인신고 늦추면 ‘13월 보너스’ 홀쭉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24 22:48
수정 2017-11-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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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챙겨야 할 연말정산 정보

결혼식을 올린 뒤 정작 혼인신고는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좀더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늦어도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외벌이 부부라면 ‘배우자공제’를, 아내의 연봉이 4147만원 이하면 ‘부녀자공제’를, 시부모나 처부모가 60세 이상이자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의료비·신용카드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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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도 보탬이 된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월세공제 대상자와 주택이 확대돼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됐다. 다만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다면 올해 안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안경·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도 올해 안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게 좋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게 편리하다. 휴대전화 번호를 올해 바꿨다면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가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신용카드로 중고 자동차를 샀다면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1998년 이후 출생한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군 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거나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정보 제공 동의를 미리 해 둬야 연말정산 때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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