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198만2천340원…22만1천540원↑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198만2천340원…22만1천540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0:06
수정 2017-12-27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양수산부는 27일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천34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 176만800원보다 22만1천540원(12.6%) 오른 것으로, 육상 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같은 액수가 증액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천770원(시급 7천530원×209시간)보다 40만8천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