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마련 중”...극약처방

박상기 법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마련 중”...극약처방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1-11 13:07
수정 2018-01-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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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비정상 평가···가상화폐 위험 메시지 전달되지 않아”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굳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거래소 폐쇄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불법화하는 극약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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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다.2018.1.11/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다.2018.1.11/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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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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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를 밝힌 28일 서울 중구 한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비트코인 등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를 밝힌 28일 서울 중구 한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비트코인 등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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