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신청해놓고 납기일 넘기면?

이달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신청해놓고 납기일 넘기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6 15:46
수정 2018-01-16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세 소유자에게 1년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약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다운 받으면 모바일로도 신청, 납부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 납부’를 통해 자동차세를 받고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1일 하루는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다.

위택스 측은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사용자 폭주로 서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신고, 납부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없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자동 부과될 때 내면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