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치소서 설 보내…일본서 건너온 가족들, 연휴 마지막날 면회

신동빈, 구치소서 설 보내…일본서 건너온 가족들, 연휴 마지막날 면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2-18 14:05
수정 2018-02-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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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지난 13일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씁쓸한 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재계 등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법무부가 나흘간의 설 연휴 중 18일 하루만 ‘설 명절 접견일’로 지정함에 따라 설 당일인 16일은 특별한 일정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이날은 수감자들에게 아침 식사로 떡국, 오이 양파 무침, 김자반, 배추김치가 제공됐고, 특식으로는 점심에 과일 천혜향이 배식됐다.

또 교도소 내 방송인 보라매방송은 설 연휴 기간인 15∼17일 오후 6시부터 선생님의 일기,베테랑,히든피겨스 등의 특선영화를 하루에 한 편씩 방송했다.

15∼17일에는 변호인과 가족들도 접견이 금지돼 신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롯데는 전했다.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4일은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이었다.

이날은 그의 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허수영 화학 사업군(BU) 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 부회장 등이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신 회장을 접견하고 향후 경영방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유일하게 일반접견이 허용된 설 연휴 마지막날에는 신 회장의 부인인 오고 마나미(淡河眞奈美) 씨 등 가족들이 일본에서 건너와 그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가족 면회는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18일이 유일하게 일반접견이 허용된 날이기 때문에 면회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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