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자문사 ‘기업지배구조원’ KB금융 노조 주주제안 첫 찬성

의결권 자문사 ‘기업지배구조원’ KB금융 노조 주주제안 첫 찬성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3-14 17:54
수정 2018-03-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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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위 사외이사로만 구성 가능”

쟁점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은
이해상충 방지위해 의견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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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이 KB노조 주주제안 안건에 찬성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노조가 주주제안을 통해 주총에 올린 안건은 사외이사 추천, 정관 변경 2건 등 총 3건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을 사외이사로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 투표를 권고했다. “주주가치나 주주권익의 훼손을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당국이 ‘셀프 연임’을 비판하자 KB금융은 지난달 사추위에서 윤종규 회장을 제외했다. 하지만 KB노조는 이사회 결의로 추후 또다시 회장이 참여할 여지가 크다면서 정관에 명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KB금융 이사회는 공시를 통해 “이사회의 신축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안건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처럼 KB금융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결권 자문사가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서 KB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올린 안건이 주총에서 처음으로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투명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기관들은 자문사의 분석을 참고해 투표할 수밖에 없다.

가장 쟁점이 되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현재 기업지배구조원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기 때문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찬반 권고를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낙하산 방지’를 위해 공직·정당 활동 종사자를 3년 이내에 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이사의 인력풀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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