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소득 적은 예비부부에 우선권…재혼 부부도 ‘OK’

신혼희망타운, 소득 적은 예비부부에 우선권…재혼 부부도 ‘OK’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8 11:39
수정 2018-07-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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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청약 Q&A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젊은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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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발언 하고 있다.  . 2018.07.0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발언 하고 있다. . 2018.07.0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뿐만 아니라 재혼 부부, 한자녀 가정도 청약할 수 있다.

같은 신혼부부라도 갓 결혼한 부부를 우대해 1, 2단계로 나뉘어 청약이 진행되는 것이 특색이다. 1단계는 소득이 낮을수록, 2단계는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입주자격

--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기준은.

▲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이면 된다.

-- 예비부부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증명하나.

▲ 예비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 예비 신랑과 신부가 모두 결혼할 예정이라고 접수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1년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 재혼 부부는.

▲ 신혼부부로 인정받는다. 결합 전 각자 키우던 자녀도 인정받는다.

-- 한부모 가정도 가능한가.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청약 자격이 신혼부부와 똑같이 부여된다. 한부모 가정은 결혼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기에 자녀의 나이에 비례해 결혼 기간을 산정한다.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 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는 130%, 외벌이는 120%다. 작년 3인 이하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각 650만원, 600만원이었다.

상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③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④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입금내역 ⑤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순으로 우선 조회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외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이 있는 경우 소득에 포함된다.

부부의 순자산은 2억5천6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순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다.

순자산은 사회보장시스템(범정부)을 통해 조회한 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아직 살림을 꾸리지 않은 예비부부의 자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 각자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자산을 합해서 계산한다.

--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관련한 자격은 없나.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을 만든 지 6개월 지나고 납입도 6회 이상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사이트(www.apt2you.com)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개인별로 ‘홈페이지-조회하기-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입주자 선정

-- 신혼희망타운에서 적용되는 2단계 가점제는 무엇인가.

▲ 신혼희망타운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1단계로 예비부부와 혼인 2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와 동격인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2단계로 전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1, 2단계 모두 가점제가 적용된다.

-- 가점제의 내용은.

▲ 1단계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2단계는 미성년 자녀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게 가점표가 짜여 있다.

1단계 가점표는 9점 만점이다. ① 가구소득 ②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③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3개 항목에 각 1∼3점이 부과된다.

가구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10%)를 초과하면 1점, 70∼100%(맞벌이 80∼110%)이면 2점, 70%(맞벌이 80%) 이하면 3점이다.

2단계는 가점표가 12점 만점이다. ① 미성년자 수 ② 무주택 기간 ③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④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4개 항목에 1∼3점이 부여된다.

미성년자 수는 1명은 1점, 2명은 2점, 3명은 3점씩 부여된다. 이때 뱃속의 태아나 입양자도 자녀에 산입된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이 1점, 1∼3년은 2점, 3년 이상은 3점이다.

-- 무주택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다.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다.

-- 수도권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만 공급하나.

▲ 서울에 공급된다면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서울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다.

경기도는 예를 들어 하남시에 분양된다면 하남 외 수도권에서 청약할 수 있으나 하남시민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다만, 수도권 내 66만㎡ 이상인 지구 등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천은 해당 지역 (서울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 50% 공급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공급한다.

단, 평택의 경우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전국 거주자 50%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로 올해 분양되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874가구)는 지구 면적이 모두 66만㎡를 넘긴다.

--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최근 전입한 후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다.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경기도 최근 전입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이며, 서울에서 공급하는 경우 서울시 최근 전입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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