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장애 여부 고지’ 의무 폐지

보험가입시 ‘장애 여부 고지’ 의무 폐지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수정 2018-09-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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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달부터 불합리한 차별 없애

‘고지’ 필요하면 상품 신고 후 팔아야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장애 사실을 알릴 의무가 다음달부터 없어진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상 의무로 돼 있는 장애 관련 사전 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이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등장하는 장애 고지 의무를 삭제했으나, 청약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3개월간 유예해왔다.

현재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청약서에는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 고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 고지’ 등 장애와 관련한 두 개 항목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금감원이 두 항목을 삭제하면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가입 이전 3개월~5년간 치료 이력이 있는지만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등 10대 질병으로 인해 치료·수술을 받았거나,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여전히 가입자가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이다. 만약 의무 고지를 거짓으로 할 경우 보험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장애인 전용보험처럼 장애 고지가 반드시 필요한 보험은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팔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윤영준 팀장은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져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 4월부터 전동스쿠터를 포함한 전동휠체어 보험을 출시하고,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등 보험상품 차별 해소를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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