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파업 카드’ 만지작

의사협회,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파업 카드’ 만지작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28 10:40
수정 2018-10-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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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대한의사협회는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4차례에 걸친 진료에서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법정 구속된 것에 반발하며 파업 돌입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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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앞줄 오른쪽)이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8.10.25
대한의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가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는 저수가 속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주장도 펼칠 예정이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에는 24시간 파업을 고려 중이다. 단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1월 10일 열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전모(42·여)씨에게 금고 1년 6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남)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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