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육료 등 정부 지원 더하면 소득분배 개선…하위 20% 소득 60% 증가

건강보험·보육료 등 정부 지원 더하면 소득분배 개선…하위 20% 소득 60% 증가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1-02 12:00
수정 2018-11-02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건강보험과 무상교육, 보육료,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더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이 59.8%나 늘어나 양극화 문제가 개선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2016년 기준 평균 466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이 평균 15.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에 따른 소득 증가율은 소득 1분위가 59.8%로 가장 컸다. 처분가능소득이 875만원에서 1398만원으로 증가했다. 소득 2분위(하위 20~40%)는 증가율이 27.3%, 3분위(하위 40~60%)는 18.3%, 4분위(상위 20~40%)는 12.9%, 5분위(상위 20%)는 6.5% 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에 따른 소득 증가율은 낮았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357에서 0.307로 13.9% 내려간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도 7.06배에서 4.71배로 33.3% 감소한다. 전체 인구 중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17.9%에서 12.2%로 31.4% 줄어든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