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243㎢…여의도 84배

외국인 보유 토지 243㎢…여의도 84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30 17:04
수정 2018-11-30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3㎢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2.9㎢)의 84배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 282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6.0%), 2015년(9.6%)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는 전년 대비 49만㎡(2.8%) 소폭 증가했다.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했다. 이어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경기도(4369만㎡)에 전체의 18%가 집중됐다. 이어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