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해외이용 허용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해외이용 허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9 11:30
수정 2018-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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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서 해외 송금서비스 가능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금융기관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허용된다.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 업체는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하다.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는 극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해외에 나가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통상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정부는 또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상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모바일플랫폼 업체가 송금 관련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고, 송금업체가 송금을 직접 수행하며, 고객이 서비스구조를 충분히 인지할 경우에 한정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만 일임형 ISA 운용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일임업자인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해외직접판매(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의 포장으로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도록 통관 물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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