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84% 내린다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84% 내린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수정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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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미세먼지 감축량 연간 427t
열병합용 LNG는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다음달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매기는 각종 부담금이 유연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석탄 발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현행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 낮아진다. 이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환경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당 42.6원으로 84.8원인 유연탄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수입부과금과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합친 제세부담금은 LNG 91.4원, 유연탄 36원으로 LNG가 유연탄의 2.5배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수입부과금을 인하하고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면 LNG의 제세부담금은 23원으로 낮아지고, 유연탄은 46원으로 오르게 된다. 산업부는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간 427t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는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한다. 열병합용은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30% 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이다. 이번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메가와트) 미만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6.9% 인하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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