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담합혐의 조사...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빨간불’

공정위, KT 담합혐의 조사...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빨간불’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3-26 18:29
수정 2019-03-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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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통신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달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담합 혐의자들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KT가 공정위에서 처벌을 받으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미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심사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기간에는 한도초과 보유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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