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 룰’ 완화된다…재계는 반발

국민연금 ‘5% 룰’ 완화된다…재계는 반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5-20 18:19
수정 2019-05-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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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대량보유 공시제도(5% 룰)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 참여’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는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 활동을 하면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5%룰 완화에 대해 재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에 5%룰 완화를 건의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면서 “현행 법령은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 투자로 구분해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우 어쩔 수 없이 관련 활동을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공시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은 공시 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5%룰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고 상세한 포트폴리오가 공개돼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구 용역을 맡은 이시연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주의 경영 참여 행위를 대상과 수단을 기준으로 크게 ▲중대한 영향력 행사 ▲기타 일반적 주주권 행사 ▲단독 주주권 행사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주총 소집이나 위임장 대결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공시 의무를 가장 강하게 부과하되 단순한 의결권 행사나 배당 청구권 등은 단순 주주권 행사로 본다. 대외적 입장 표명 등은 기타 일반적 주주권 행사로 본다. 경영 참여로 분류되는 주주권 행사 행위를 줄여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약식 보고도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가 단순히 투표나 의사를 밝히는데 과도한 부담과 규제가 있다는 의문이 있었는데 구조적 명확성을 중시한 안이 나온 것 같다”면서도 “10% 이상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진 주주의 찬반 표시를 단순 투자로 볼지, (직접 발언이 아닌) 전언은 어떻게 다룰지 등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5%룰이 불편하면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5%룰을 완화하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이 저하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이 한꺼번에 몰아쳐 버거우니 정책당국이 속도를 조절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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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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