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계층, 보증금 없어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최저소득계층, 보증금 없어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26 22:16
수정 2019-05-27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최저소득계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이 내야 하는 초기 보증금(현재 약 500만원)을 없애거나, 절반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사서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전대(집을 빌려서 재임대해 주는 방식)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생계·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소득계층은 다음달부터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최저소득계층이 내야 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는 현재의 절반 수준의 초기 보증금을 내거나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LH는 다음달 매입임대주택 372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2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