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땐 2년 이하 징역

내일부터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땐 2년 이하 징역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15 12:47
수정 2019-07-15 1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 3∼14일 점검기간 총 1만6천966건 신고 접수…5천244건 삭제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6월 3∼14일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총 1만6천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천244건(30.9%)을 삭제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천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자살유발정보(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3천289건(19.4%), 자살동반자 모집 2천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1천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369건(2.2%) 등 순이었다.

이런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천862건, 75.8%), 기타 사이트(1천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천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천155건)가 작년(1천462건)보다 47.4% 증가했고, 그중 88.5%(천,907건)는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 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점검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 10일 예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