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 수단으로 통하던 ‘꼬마빌딩’…상속·증여세 오른다

재태크 수단으로 통하던 ‘꼬마빌딩’…상속·증여세 오른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19 09:14
수정 2019-08-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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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주택가.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강남의 주택가.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기존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앞서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 때문에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이 대표적으로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나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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