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모바일로 손쉽게 작성한다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모바일로 손쉽게 작성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9-30 13:57
수정 2019-09-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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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카카오톡 통해 관련 서비스 제공

편의점에서 제품 진열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 뉴스1
편의점에서 제품 진열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
뉴스1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스마트폰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며 언제 어디서나 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 청소년이나 청소년 고용 사업주는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계정 #1388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한다.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6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1천회가량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근로 관련 법령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근로 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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