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2400그루 무단 반출” 해양과학기술원장 해임·수사의뢰

“나무 2400그루 무단 반출” 해양과학기술원장 해임·수사의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03 14:19
수정 2020-0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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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서 원장 “부산 신청사 조경 목적” 해명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연합뉴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나무 2400여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의 행정부장을 지냈던 A씨와 총무실장을 지냈던 B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해수부는 배임,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을 조사해 달라고 영도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원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원이 경기도 안산 옛 본원 부지에 있던 나무 2400여그루를 지난해 6월 민간 조경업자에게 파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3월 김 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사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 구청사 수목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식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으로 나오자 수목 일부를 매각하고 그 수입으로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한 뒤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김 원장과 A부장은 이사회 보고나 의결 같은 승인절차 없이 지난해 6월 구청사 나무 2475그루를 특정 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처분했다.

특히 공공자산인 수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지 않고, 사내품의서·계약서 등 공문서 없이 구두 지시로 절차를 진행해 대금을 회수할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수목을 가져간 업체는 현재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 측은 부산 신청사 주변에 수목이 없고 환경이 열악해 옛 부지 수목을 처분해 조경을 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런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되면서 김 원장이 현직 기관장임에도 이례적으로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자산을 매각 자산을 무단 처분한 것으로 보고 징계 요구 및 수목 대금의 조속한 회수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에서 확정되며, 이사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또 배임,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을 조사해 달라고 영도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한 상태다.

수목을 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목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조경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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