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서 원장 “부산 신청사 조경 목적” 해명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연합뉴스
해수부에 따르면 김 원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원이 경기도 안산 옛 본원 부지에 있던 나무 2400여그루를 지난해 6월 민간 조경업자에게 파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3월 김 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사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 구청사 수목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식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으로 나오자 수목 일부를 매각하고 그 수입으로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한 뒤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김 원장과 A부장은 이사회 보고나 의결 같은 승인절차 없이 지난해 6월 구청사 나무 2475그루를 특정 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처분했다.
특히 공공자산인 수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지 않고, 사내품의서·계약서 등 공문서 없이 구두 지시로 절차를 진행해 대금을 회수할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수목을 가져간 업체는 현재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 측은 부산 신청사 주변에 수목이 없고 환경이 열악해 옛 부지 수목을 처분해 조경을 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런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되면서 김 원장이 현직 기관장임에도 이례적으로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자산을 매각 자산을 무단 처분한 것으로 보고 징계 요구 및 수목 대금의 조속한 회수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에서 확정되며, 이사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또 배임,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을 조사해 달라고 영도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한 상태다.
수목을 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목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조경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