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서 마스크 100만개 노마진 판매

공영홈쇼핑서 마스크 100만개 노마진 판매

입력 2020-02-11 01:50
수정 2020-02-1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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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40개씩·개당 1000원으로 책정

1인당 1세트 한정… 전화로만 주문 가능
식약처·관세청, 사재기·불법반출 등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적 유통채널을 통해 마스크 100만개를 마진 없이 1000원에 판매한다. 나아가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엄정 대응에도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43곳을 섭외해 마스크 100만개, 손소독제 14만개를 확보했으며 오는 17일부터 긴급 편성 방송을 통해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17일에는 손소독제 2만개(5개들이 4000세트)를, 19일에는 마스크 15만개(40개들이 3750세트)를 판매한다. 해당 제품들은 배송비 등 기본 경비만 포함된 가격으로 노마진으로 판매된다. 특히 마스크는 시중 유통가인 개당 3000원의 3분의1 가격인 약 1000원에 판다.

공영홈쇼핑은 물품이 추가 입고되는 대로 ‘게릴라 방송’으로 수시 판매를 이어 가며, 온라인 주문 없이 전화로만 주문을 받는다. 한정된 물량을 고려해 고객 1명당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날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한다고 올린 경북 의성의 마스크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05만개는 정부가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후 최대 규모다.

정부 합동 단속에서는 유통업체 B사의 매점매석 행위가 드러났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휴대 반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특허청도 감염 예방 물품에 대한 부정 경쟁 행위와 상표권 침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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