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로 집 산 20대 등 361명 세무조사

‘아빠찬스’로 집 산 20대 등 361명 세무조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2-13 23:22
수정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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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생 A(7)군은 지난해 할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상가 겸용 주택의 건물주가 됐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금액이 건물 가격에 못 미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국세청은 A군이 어떻게 건물 살 돈을 마련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A군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입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는 이 가족에게 수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고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두 차례 진행한 합동조사 결과 드러난 탈세 의심자 중에서 선별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 173명을 먼저 선정했다. 이밖에 신고 소득이 적은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 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36곳 등을 추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가 240명으로 74%에 이른다.

탈루 혐의자로는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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