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접경지 전역 확산… 축산차량 출입 통제

돼지열병 접경지 전역 확산… 축산차량 출입 통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20 17:58
수정 2020-04-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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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곳

26일 오후 평택시 소속의 방역요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6일 오후 평택시 소속의 방역요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올 들어 야생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접경지 전역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경기·강원 북부 지역 양돈농장을 드나드는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봄철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면서 ASF가 양돈농장 사육 돼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5월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의 양돈농장 395곳에 축산 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강원 양구·고성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했다.

축산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시군은 접경지역 9개 시군(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인접 5개 시군(경기 가평·남양주, 강원 춘천·홍천·양양)이다. 다만 사료 공급이나 분뇨 반출 등을 하기 어려우면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 구역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설치한 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9~10월 총 14곳의 양돈 농가 사육 돼지에서 ASF가 발병했지만 이후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 19일까지 총 545건이 발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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