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필요해?” 취준생에 30% 수수료 ‘작업 대출’ 경보 발령

“재직증명서 필요해?” 취준생에 30% 수수료 ‘작업 대출’ 경보 발령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7-14 20:44
수정 2020-07-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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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청년층 대출 희망자를 상대로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적발된 43건 중 42건이 20대”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작업대출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모두 43건(2억 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43건 중 42건이 20대였고, 나머지 1건도 3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대출 금액은 400만~2000만원 정도였다.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 주기도 했다.

●위조 서류로 유혹… “가담땐 형사처벌”

실제로 대학생 A(26)씨는 2019년 3월 작업대출자를 통해 위조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연 20.5% 이자의 600만원짜리 대출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도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연 16.9% 이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작업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연 16~20%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다.

A씨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80만원을 빌렸지만, 수수료로 30%(564만원)를 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316만원이었다. A씨가 3년 동안 내야 할 이자는 1017만원에 달한다.

●“서민금융 등 공적 지원 제도 이용을”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 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 등 공적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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