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들 결혼식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연기 가능

예비부부들 결혼식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연기 가능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8-21 11:42
수정 2020-08-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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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 연기 땐 위약금을 면제하고, 결혼식 진행 땐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 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수백 명 분의 식대를 받기 때문에 식을 올리더라도 예비부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식업중앙회는 전날 공정위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원하면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땐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서울 강남·여의도의 유명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 단체다. 회원사는 150여개로 전체 업체의 30%만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나머지 비회원 예식업체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한 안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앞으로도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다음달 중 마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땐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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