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코로나 고려, 세무조사 2000건 축소”

김대지 “코로나 고려, 세무조사 2000건 축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15 23:40
수정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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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회의서 “기업 부담 줄여줄 것”
신고내용 확인도 작년보다 20% 감축
부동산 편법 증여엔 “철저 검증”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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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2000건 이상 줄이고, 신고 내용 확인도 2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한 1만 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는 세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간 1만 6000여건을 수행한 2017∼2019년과 비교하면 2000건가량 줄이는 셈이다. 이날 세무관서장회의는 김 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는 ‘신고 내용 확인’ 행정도 지난해보다 20% 감축하기로 했다.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직원을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던 세정 지원도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액(매출) 300억원 미만’에서 ‘수입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입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고,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청장은 또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그중에서도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 증여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였다면 실제 상환이 이뤄지는지, 편법 증여가 아닌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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