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불매운동 의식했나 전점 입구에 “안내견 가능” 부착

롯데마트 불매운동 의식했나 전점 입구에 “안내견 가능” 부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1 14:21
수정 2020-12-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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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없는 SNS 사과문에 뿔난 소비자들

롯데마트 전점에 붙은 안내견 출입 공지. 온라인커뮤니티
롯데마트 전점에 붙은 안내견 출입 공지. 온라인커뮤니티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올리고, 마트 출입구에 안내견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공지문을 붙였다.

롯데마트는 1일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전점 마트 입구에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롯데마트는 전날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을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라며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라고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SNS 사과문과 불매운동 이미지
SNS 사과문과 불매운동 이미지
그러나 사과 역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매운동 조짐이 거세지고 있다. 사과문에는 문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이 빠져 있는 데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 약속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안내견의 출입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이를 ‘배려 부족이었다’고 표현한 것은 사안의 본질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롯데마트 인스타그램에는 “직원 분이 제대로 피드백 해달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라” “교육이나 인사 처분도 없네” “너무 성의없다” 등 비판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도 불매를 선언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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