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법’ 강제 아냐”...與 다주택자에 “개인적 사정”

진성준 “‘1가구 1주택법’ 강제 아냐”...與 다주택자에 “개인적 사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23 10:41
수정 2020-12-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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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특수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3일 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과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1995년 전체 주택 수가 957만호였고, 2018년에는 2082만호로 두 배 늘었다. 주택보급률도 같은 기간 74%에서 104%를 넘었다”며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54%에서 58%로 4% 포인트밖에 안 늘었다. 주택 공급이 계속돼도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40% 존재하고 여러 채를 보유한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실제로 이미 그런 원칙(1가구 1주택)은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고, 실거주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지 않느냐. 1가구 1주택 실보유자는 기본 공제도 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준다. 이게 다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다주택자를 향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하라는 큰 방침이 있고, 당도 그에 입각해 꼭 필요한 주택이 아니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주택은 다 매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정을 봐서 이해가 되는 건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자는 법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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