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차별 취급’한 배터리업체 아트라스비엑스 제재

하도급 ‘차별 취급’한 배터리업체 아트라스비엑스 제재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12 12:00
수정 2021-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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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축전지 제조·판매 아트라스비엑스 제재

최저임금 인상 등 하도급대금을 올릴 이유가 동일한데도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차별 취급한 배터리 제조·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납축전지 제조·판매사인 한국 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하도급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다. 그러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겐 가공비를 동결하다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를 인상했다. 수급사업자 간에 차별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은 다수의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았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은 1개 수급사업자만 납품했다.

공정위는 아트라스비엑스가 부당하게 차별 취급을 했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이나 전력비가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이나 구분 없이 가공비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는데도, 차별적으로 가공비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도급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차량용 배터리 부품은 여러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인상분을 반영했지만,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산업용 배터리 부품은 상대적으로 인상해줄 유인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와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단가)을 총 22차례 변경했지만,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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