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에만 1.4조원 지급 완료…오늘은 ‘짝수’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에만 1.4조원 지급 완료…오늘은 ‘짝수’ 신청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30 11:01
수정 2021-03-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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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2일차
1일차 1조원 4000억원 지급
2일차는 끝자리 짝수만 신청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에만 79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 4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소상공인 78만 7000명에게 1조 4372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인 2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을 받아 하루 3회씩 지급했다.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오후 1시 30분에,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오후 8시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자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 3시에 지급했다.

첫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고,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턴 홀짝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24일~지난달 14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6주 이상 이행한 소상공인에겐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소상공인에겐 400만원을 지급한다. 6주 이상인 업종엔 헬스장,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이, 6주 미만 업종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이 해당된다.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 집합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3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매출이 늘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업종 중에서도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평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60% 미만이라면 250만원, 20% 이상~40% 미만이라면 200만원이 지급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지만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엔 100만원이 지급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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