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동의없이 판촉 못한다…‘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법 통과

가맹점 동의없이 판촉 못한다…‘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법 통과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27 20:34
수정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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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 행사를 마음대로 열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먼저 판촉 행사를 하고, 사후에 비용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 사실상 사전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다만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판촉 행사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가맹점주들이 모인 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현행법으로도 가맹점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거래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시켜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 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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