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내용 따라 증권성 판단, 자본시장법 준수해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실질 내용 따라 증권성 판단, 자본시장법 준수해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4-28 13:53
수정 2022-04-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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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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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을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또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단 결과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면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 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성 판단 결과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조각투자 증권) 조각투자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이유가 됐다.

증권성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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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절차 마련 및 약관·계약서 교부,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 투자자 보호체계 조건 6가지를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샌드박스 지정 시에도 예외없이 지켜야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해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도 분리돼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췄는지를 심사해 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유통시장이 형성된 후에는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유통시장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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