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물가 도미노 인상… 취약층 소득 93% ‘필수 생계비’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30 00:04
수정 2023-01-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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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난방비 쇼크에 생활고 가중
교통비 등 체감물가 상승폭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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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필수생계비 비중
분기별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필수생계비 비중
연초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한층 무거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에너지 비용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닌 데다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너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버스·지하철비, 전기료, 가공식품 물가 등도 같은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가계가 비용을 아끼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목표한 물가관리에 성공하더라도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한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체감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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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3-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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