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동결… 세금폭탄 없다

공시가율 동결… 세금폭탄 없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1-22 02:26
수정 2023-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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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2020년 수준으로 또 한 번 동결
총선 전 수도권 민심 의식한 듯
‘文정부 현실화안’ 사실상 폐기
시세 반영 등 보유세 소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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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1.03. 뉴시스
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1.03. 뉴시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2년째 동결했다. 국민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 시세 변동폭과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와 더불어 이번 동결 조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현실화율의 일부 수정만으로는 보유세 부담 확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로 올라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6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 수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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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동결 이유를 밝혔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 발표된다.

2023-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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