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윤수경 기자
입력 2024-02-01 01:20
수정 2024-02-01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관련법상 최고 수준 제재
“안전점검 불성실도 추가 처분할 것”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앞선 국토부 처분과는 별건이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2022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혐의를 조사해왔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에 이어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했다.

하지만 GS건설이 바로 3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했고, 부실시공 혐의는 행정 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한편, 이날 GS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3조 4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이다. 다만 검단 아파트 사고에 따른 재시공 비용 등으로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영업적자 규모는 3885억원이며, 당기순손실도 4193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2024-02-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