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韓소비자 안전에 노력하겠다”… 공정위와 안전 협약 체결

알리·테무 “韓소비자 안전에 노력하겠다”… 공정위와 안전 협약 체결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5-13 20:14
수정 2024-05-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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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 협약 체결
유해 물질 검출된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알리 대표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 다할 것”
테무 대표 “韓 규제기관 요청에 성실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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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레이장 대표가(왼쪽부터)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3. 도준석 전문기자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레이장 대표가(왼쪽부터)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3. 도준석 전문기자
어린이 완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알리 측에선 레이 장 한국지사 대표가, 테무 측에선 쑨 친 한국법인 웨일코 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위해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알리와 테무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알리와 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알린다.

이후 알리와 테무는 파악한 정보에 따라 유해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중단됐는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도 제품을 계속 판매 중인 사업자를 발견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전달하고, 자율적인 판매 중단을 독려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소비자 안전”이라며 “(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위해 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취해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반겼다.

레이 장 대표는 “알리는 궁극적으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한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이란 비즈니스 철학을 바탕으로 알리의 플랫폼 정책이 한국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쑨 친 대표는 “테무는 제품의 안전을 위해 판매자에게 리콜 등 제품 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 주요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안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기관의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식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구 규모가 확대되고 소비자 안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진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구 금액은 2021년 5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국내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거치는 수입 물품과 달리 중국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은 시험기관 인증을 거치지 않아 유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앞서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완구 71개 중 29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레이 장 대표는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400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알리는 2019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보 보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쑨 친 대표는 “테무는 한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2월 말 한국 법인을 설립해 운영을 준비 중”이라며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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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상황과 관련해 “알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테무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료 제출을 명령해 현재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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