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20% 할증 과세 폐지 검토”… 상속세 개편 공식화한 정부

“최대주주 20% 할증 과세 폐지 검토”… 상속세 개편 공식화한 정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5-28 11:14
수정 2024-05-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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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 개최
상속세제 개편안 검토 처음 밝혀
“노후청사 민간 복합개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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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하는 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 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 5. 28. 세종 연합뉴스
정부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상속세에 붙는 20% 할증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견 수렴 후 7월에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제 개편안을 담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 20%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몇 개 안 놓고 의견을 수렴한 뒤 1~2개로 좁혀지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해 “노후청사나 학교를 샅샅이 뒤져서 민간 합작투자로 복합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청년이나 서민들에 대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을 위해 장기 민간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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