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더 마련하겠다”

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더 마련하겠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1-22 17:05
수정 2024-11-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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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민생경제 당정협의’ 참석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예산안·세법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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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 11. 22.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 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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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민생 안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라면서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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