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집행부 재신임 투표…임금협상 내년 넘어갈 듯

삼성전자 노조, 집행부 재신임 투표…임금협상 내년 넘어갈 듯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11-22 18:21
수정 2024-11-22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다.

22일 전삼노는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집행부 불신임(사퇴)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불신임이 50% 이상일 경우 현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반대로 신임이 50% 이상이 나오면 현 집행부가 업무를 계속 진행,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전날 발표된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삼노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41.36%(9444표), 반대 58.64%(1만 3392표)로 잡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이 잠정합의안은 2023년과 2024년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도출된 것으로, 전 직원에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 지급과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집행부의 재신임 투표 진행에 따라 임금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