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내년 2월 ‘최대 0.1%P’ 인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내년 2월 ‘최대 0.1%P’ 인하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4-12-17 23:48
수정 2024-12-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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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30억 혜택 기준 확대
305만곳 3000억원 절감 효과 기대
연매출 1000억 이하 가맹점은 동결

카드사 노조 “이익 감소” 파업 검토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면서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올해 적격비용(카드 결제 원가)을 산정한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300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까지 범위를 넓혀 고르게 우대혜택을 분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 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에 0.05% 포인트가 각각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178만 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평균 9.3%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3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인상돼 왔지만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진 만큼 자발적 상생방안 시행에 나섰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사의 경영 상황 점검은 기존대로 3년마다 진행해 필요한 경우에만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카드사 노동조합은 수수료가 줄어들면 이익이 감소한다며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의 발표와 관련해 파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9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8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총 2조 25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2024-1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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