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전자담배, 비행기 선반에 보관 못 한다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비행기 선반에 보관 못 한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2-14 01:23
수정 2025-02-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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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지퍼백에 넣어 소지
좌석 USB 포트로 충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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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 안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기내 반입하려면 지퍼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로 충전 단자를 감아 화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사용되는 2만mAh(밀리암페어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전력량 100Wh(와트시) 이하’에 해당해 5개까지 기내 반입할 수 있다.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반입되고 160Wh 초과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휴대전화 등을 충전할 때만 사용하고 끝나면 다시 절연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다른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도 안 된다. 전자담배는 단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보조배터리 화재는 충전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며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표준안을 시행하면 화재 발생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내 질서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외항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추후 에어부산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규명되면 규제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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