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해야”… 63% 안전 인력 늘려도 실효성 낮아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해야”… 63% 안전 인력 늘려도 실효성 낮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2-19 18:16
수정 2025-02-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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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202곳 실태 조사
“경영책임자 의무 더 구체화” 47%
“사업주 형사 처벌 완화해야” 41%
“과도한 서류에 행정력 낭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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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20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기업의 63%가 안전 업무 수행 인력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국내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우선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81%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시급히 개선할 사항(복수 응답 허용)으로는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중처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됐던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 기준이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4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 업무 수행 인력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중 63%, 예산 증가 기업은 72%로 나타났다. 경총은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늘었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다”면서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에 대해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 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답했다. 중처법 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전문 인력들이 절차서, 매뉴얼, 반기 1회 점검 등의 이행 증빙 서류 준비에 투입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사망 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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