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두고 “실질적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했고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인데 이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4.98%에서 15.9%로 늘어나게 된다. 2028년까지는 17%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보험업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원장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이후에도)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법령에 따라 업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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