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 지배구조 실질적 영향 없어”

이복현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 지배구조 실질적 영향 없어”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2-27 16:46
수정 2025-02-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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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두고 “실질적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했고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인데 이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4.98%에서 15.9%로 늘어나게 된다. 2028년까지는 17%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보험업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원장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이후에도)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법령에 따라 업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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