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부터 앞당겨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부터 앞당겨 지급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3-05 13:11
수정 2025-03-05 1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청사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청사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인 4월 10일보다 최소 열흘 넘게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하면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이달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