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홈플러스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

회생법원, 홈플러스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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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0 15:30
수정 2025-06-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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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에 입점업체를 상대로 임차 계약 해지에 나선 가운데 27일 인천 미추홀구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매장에서 시민들이 개점 시간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2025.5.27 뉴스1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에 입점업체를 상대로 임차 계약 해지에 나선 가운데 27일 인천 미추홀구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매장에서 시민들이 개점 시간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2025.5.27 뉴스1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새 주인 찾기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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