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 육포, 소시지 등 농축산물 반입 금지”
검역본부, 여름 해외여행객 대상 검역 강화

수박 망고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해외여행객 농축산물 반입 검역 강화에 나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해외여행객에게 검역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를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반입금지품의 허위 신고나 미신고,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물품에 부착된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 품목 상습 반입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특법사법경찰 수사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 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실 때 반입금지 품목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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